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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행위란?

STALKING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사건처리

스토킹 범죄 사건처리
응급조치
(제3조)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의 동의필요)

스토킹행위 신고후 즉시

긴급 응급조치
(제4조)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신고후 스토킹범죄가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1개월 이내)

잠정조치
(제8조,제9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검사)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인정시 각 조치 병과가능(법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제17조)
  1.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
  2.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벌칙
(제18조,제19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판결, 약식명령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