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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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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 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 유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설치형·직접 촬영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불법촬영(소위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재유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신체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웹하드, 성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등과 함께 유포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의 사이버 공간내에서 발생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043-1366(24시간 상담가능)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 735-899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24시간 상담가능)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www.cyber1388.kr(PC, 모바일 모두 가능)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 517-5170, onestop5170.kr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