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 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 유형 | 개념 | 예시 | 법률 |
|---|---|---|---|
| 불법촬영 (비동의촬영) | 대상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 일부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나 핸드폰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 불법촬영물 (비동의 촬영물)소지, 시청 |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
| 유포협박 및 강요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 ※ 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
|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하는 경우(촬영에 대한 동의와는 상관없음) |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 불법합성·편집 (딥페이크)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
| 사이버공간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 등을 포함한 음성,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 으로 전송한 경우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
| 몸캠피싱 |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
| 온라인그루밍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 ※ 미성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성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길들이기를 통하여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 기타 | 위 유형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24시간 상담가능) 또는 043-1366(24시간 상담가능)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 267-3006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 : https://ecrm.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