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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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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개념

‘디지털 성범죄’ 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디지털성범죄 유형
유형 개념 예시 법률
불법촬영 (비동의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 일부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나 핸드폰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불법촬영물 (비동의 촬영물)소지, 시청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유포협박 및 강요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 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하는 경우(촬영에 대한 동의와는 상관없음)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불법합성·편집
(딥페이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이버공간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 등을 포함한 음성,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 으로 전송한 경우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몸캠피싱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온라인그루밍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성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길들이기를 통하여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기타 위 유형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24시간 상담가능) 또는 043-1366(24시간 상담가능)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충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 267-3006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 : https://ecrm.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