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지금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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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응방법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가정폭력 지금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어요.
알거나 본 즉시 신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주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자로부터 격리하고, 접근금지 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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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속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주말포함)에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권리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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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보호명령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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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응급조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와 분리하여 면담,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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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혼 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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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시조치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 치료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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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긴급임시조치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 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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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외
가정폭력 신고사실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해자 협조 없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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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지침
-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화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 나누기)
-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칭찬 한마디의 기적을 만듭시다.
- 남이 폭력 하는 것을 보면 제지 합시다.
-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인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합시다.
- 경찰은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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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안전한 장소
경찰에 신고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 준비-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지정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전 부탁
가정폭력 대처 요령
- 초기 구타 시 강력하게 대처한다.
- 이웃에게 알리거나 경찰을 부른다.
- 상담기관을 찾거나 일시보호시설(1366 긴급피난처)에 도움을 요청한다.
- 친척, 친구 등 개인적인 지지체계를 만든다.
- 법적으로 대응한다.(진단서, 사진, 증인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