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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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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교제 폭력

처리절차

단호해야 합니다.
가해자(상대방)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단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거나 눈물로 잘못을 호소해도 단둘이 만나서는 안 됩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위험에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행.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을 72시간이내 반드시 복용(의사 처방 요함)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있는 힘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장기적인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있을 경우 법률상'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 교제 폭력 상담전용콜 04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