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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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모든 여성폭력
처리절차
- 단호해야 합니다.
- 가해자(상대방)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 신체적인 폭력은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며, 언어폭력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되도록 병원에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 단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 사과를 하거나 눈물로 잘못을 호소해도 단둘이 만나서는 안 됩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분실위험에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행.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응급피임약을 72시간이내 반드시 복용(의사 처방 요함)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있는 힘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장기적인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있을 경우 법률상'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 교제 폭력 상담전용콜 04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