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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여성긴급전화1366 등록일 2023. 12. 11 조회수 305

◎ 법률 제1933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고, 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교습소의 장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며,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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