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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여성긴급전화1366 등록일 2023. 12. 11 조회수 90

◎ 법률 제1951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

 

2. 주요내용

 

  • 가.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함.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 나.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제3조제1호)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다.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함.
  • 마.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바.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 잠정조치기간 연장(제9조제7항)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을 종전의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아.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ㆍ변경 신청권 신설(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ㆍ종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제17조의2 신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함.
  • 차.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신설)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의4 신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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