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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여성긴급전화1366 등록일 2023. 12. 11 조회수 110

◎ 법률 제1951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5조제5항 신설, 제9조의2제3항)
     1) 검사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스토킹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제21조의2제5호 신설)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제31조의6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4)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제31조의8 신설, 제36조제3항)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함.
     2)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스토킹범죄의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거나 스토킹 행위자의 잠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 이를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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